야간간호료 수가 70% 이상
‘간호사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10월부터 야간간호료 수가가 신설되고,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수가가 개선됐다. 또한 야간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이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야간근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야근근무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공고했다. 가이드라인은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야간근무 운영방안 적용대상은 입원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정규직 간호사 및 야간전담간호사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서울 소재 의료기관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야간근무 운영방안 = 야간근무시간은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야간전담간호사의 경우 월 야간근무는 14일 이내로 제한된다.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제한된다.
야간업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야간근무 시 업무량을 조절하도록 했다. 근무 외 행사 참여를 최소화해야 한다. 야간근무 인력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을 연 1회 시행해야 한다.
로테이션의 경우 야간전담간호사의 야간근무와 낮근무 전환이 가능하도록 근무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전담 근무의 연속기간은 3개월 이하로 제한했다. 단, 개인 동의를 전제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 인건비 지급기준 = 야간근로(22시∼다음날 6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 즉 추가수당 지급, 추가인력 채용 등에 사용해야 한다.
◇ 모니터링 체계 =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 기관은 간호사 인력 변경 및 인건비 지급 실적 등을 서식에 기재해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매분기 제출된 자료로 분기 모니터링 및 분석을 하고, 수가 집행 및 야간근무 현황 등을 종합 분석·점검할 계획이다.
◇ 야간간호료 수가 신설 =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가 신설됐다. 야간간호료는 간호사가 야간(22시∼다음날 6시)에 근무하면서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의 종합병원과 병원이 대상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제외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야간근무 간호사 1인당 담당 병상 수(환자 수)가 25병상(환자) 이하이어야 한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입원료 산정 시 1일당 1회 산정한다. 의료기관별로 교대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의 밤번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 = 야간전담간호사를 통한 교대간호근무 개선을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수가가 개선됐다. 10월 1일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제외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야간전담간호사 2인 이상이고(실제 근무하는 인원으로 산정한 3개월 평균), 야간전담간호사를 제외한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5%를 초과해 감소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근무하는 야간전담간호사는 제외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입원료 산정 시 1일당 1회 산정한다. 1개월 이상 야간만 전담해 근무한 간호사에 대해 산정할 수 있다.
단, 서울지역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에도 201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야간전담간호사 1인 이상인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야간전담 기존기관임을 신고한 후 산정할 수 있다.
정규숙·이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