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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바뀌는 법·제도] 연명의료결정법 2월부터 본격 시행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강화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8-01-03 오전 08:49:03

올해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에서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중 연명의료부분이 올해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부분은 지난해 8월 4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 확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간호사 등 의료인을 비롯한 24개 직군이 소속된 모든 기관·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기관으로 국한됐었다.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7년 12월 23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공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되며, 연속해서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법과 배회방지 등의 돌봄기술 개발 연구를 지원한다. 원인규명, 조기진단 및 치료제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연구가 병행 지원된다.

△치매 인지지원등급 신설 =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에게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는 등급판정에서 탈락했었다.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운영 = 보건산업분야에 특화된 창업·기술비지니스를 위한 현장중심의 전문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센터는 창의적 아이디어 및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연계해 연구개발에서 창업에 이르는 `사업화 전 주기 지원체계' 기능을 하게 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됐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질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450개를 추가 확충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을 현 12.9%에서 40%까지 높일 계획이다.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 장애인의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 개선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을 갖춘 건강검진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한다. 올해 10개를 지정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소득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 소득분위 하위 50%까지는 현행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해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했다. 단,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현행 상한액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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