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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용 알코올 젤 정확한 사용법 지켜야
최소 2mL 바르고 완전건조시켜야 항균효과
[편집국] 이경주기자   kj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3-29 오후 15:41:53
손소독용 알코올 젤은 최소 2mL 이상 바른 후, 골고루 비벼서 문지르고, 2분 이상 완전히 건조시켜야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균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윤정 간호사의 석사학위논문(울산대 산업대학원 임상전문간호학) `의료인 손 소독용 알코올 젤의 사용량과 건조시간에 따른 항균효과의 비교'에서 나타났다.

 평소 손위생 방법에 익숙한 간호사와 미생물 검사실 직원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손소독 절차는 세계보건기구(WHO)의 Hand Hygiene Guidelines 순서를 따랐다. 알코올 젤을 손과 손가락, 손등, 엄지손가락 등 손목 이하의 양손 전체에 골고루 비벼서 문질렀다.

 손을 표지미생물로 오염시킨 뒤 알코올 젤의 사용량과 건조방법에 따라 알코올 젤 2mL 바르고 2분간 공기에서 완전 건조시킴, 1mL 바르고 30초간 완전 건조시킴, 2mL 바르고 건조시키지 않음, 1mL 바르고 건조시키지 않음 등 4가지 방법으로 나눠 실험했다.

 손위생 시행 전후의 미생물 수를 측정해 비교했다. 장갑액 샘플방법으로 검체를 채취했다.

 실험결과 미생물 집락 수는 2mL 완전건조군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2mL 불완전건조군, 1mL 완전건조군, 1mL 불완전건조군 순이었다.

 하지만 이들 4개 그룹 중에서 미국 FDA(미국식품의약국)-TFM(Tentative Final Monograph)에서 항균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손소독제의 기준을 만족시킨 것은 2mL 완전건조군 하나뿐이었다.

 지윤정 간호사는 “손소독제 사용량이나 건조시간이 부족할 경우 항균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의료기관에서의 교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방법으로 손소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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