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홈페이지 장애인 접근성 떨어져
웹 접근성 보장 의무 4월부터 병원급까지 확대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3-08 오후 15:17:54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기관 중 의료기관의 웹 접근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0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기관 중 의료기관의 웹 접근성이 77.9점으로 가장 낮았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86.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문화예술단체(83.7점), 복지시설(80.4점), 교육기관(78.7점) 순이었다.
법률에 따르면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로고 등 이미지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수화 같은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도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간행물도 장애인이 요청하면 점자, 한글파일, 확대문자 등 원하는 형태로 7일 이내에 변환해야 한다.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 의무는 의료기관에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종합병원은 2009년부터 적용됐으며, 병원급은 올해 4월 11일부터 적용된다. 2013년부터는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이를 어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당기관에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시정권고 불이행 시에는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안부는 “웹 접근성이 낮은 민간분야를 대상으로 세미나 및 전문교육 강화, 원스톱 기술자문,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웹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올해부터는 한층 강화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국가표준)'을 적용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기관 중 의료기관의 웹 접근성이 77.9점으로 가장 낮았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86.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문화예술단체(83.7점), 복지시설(80.4점), 교육기관(78.7점) 순이었다.
법률에 따르면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로고 등 이미지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수화 같은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도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간행물도 장애인이 요청하면 점자, 한글파일, 확대문자 등 원하는 형태로 7일 이내에 변환해야 한다.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 의무는 의료기관에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종합병원은 2009년부터 적용됐으며, 병원급은 올해 4월 11일부터 적용된다. 2013년부터는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이를 어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당기관에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시정권고 불이행 시에는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안부는 “웹 접근성이 낮은 민간분야를 대상으로 세미나 및 전문교육 강화, 원스톱 기술자문,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웹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올해부터는 한층 강화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국가표준)'을 적용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