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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필요하다
간협, 의료법 개정 토론회서 주장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7-06 오후 03:39:27

 간호사의 자율성과 독자적 공공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해 간호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는 `의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7월 4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연구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약 5개월간 진행해온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손명세 교수(연세대 보건대학원 의료법윤리학과)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손명세 교수는 “의료인의 자율성 보장과 독자적 공공성 확보 및 유지를 보장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단독법 등 보건의료인력 독자입법에 대해 먼저 평가해 의료법 규율 범위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문간호사 등 의료인 전문화 추세를 개정안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면허갱신제 도입과 각 의료단체별 자율징계권 부여, 직역별 의료행위 정의를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의료심의위원회 구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건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인 직역별 개별법안과 현행법의 틀을 유지하는 법안 2가지를 제시했으며 의료기관 종별은 의원과 병원, 종합전문병원으로 구분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자로 나선 조갑출 대한간호협회 이사(적십자간호대학 교수)는 “간호사 등 의료인의 자율성 보장과 독자적 공공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해 간호단독법 등 의료인별 독자입법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며 “독자입법을 통해 각 의료직역이 독립적으로 제도화되면 직역별 마찰과 갈등을 줄이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시기는 의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손명세 교수는 “간호단독법이 간호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자율성 및 공공성을 보장한다는 것에 대해 인정한다”며 “이 점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으로 참여한 박길준 전 연세대 법대 학장도 “세계적으로 전문인력에 대한 법이 통합법에서 개별법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라며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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