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의료기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항공간호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급
응급환자 항공이송 전문인력 양성해야
[편집국] 이경주기자   kj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11-16 오후 15:55:56

 국내 응급의료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항공간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신지애 삼성서울병원 책임간호사의 석사학위논문(울산대 임상전문간호학전공) `응급의료항공기 운항에 있어서의 항공간호 업무분석'에서 밝혀졌다.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응급의료용 헬리콥터를 도입한 상급종합병원의 항공간호업무 내용을 분석했다. 항공이송된 환자 180명에 대해 간호업무 기록이 포함된 이송기록지를 전수 조사했다.

 항공간호사(Flight Nurse)들은 환자사정, 모니터링, 호흡간호, 배설 및 배액간호, 기동성 관리, 안전간호, 투약간호, 교육 및 지지, 기록 및 보관 등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지애 간호사는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에서는 항공기를 이용한 환자이송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그에 필요한 제반 인력과 시스템, 업무 프로토콜과 프로그램이 구축돼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헬리콥터에 의한 환자이송이 늘어나고 있지만 체계적인 업무 프로그램이 미비한 실정이며, 항공간호사들의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응급환자를 항공이송할 때는 응급항공의료팀의 항공간호사가 뛰어난 상황대처능력과 실무능력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항공응급의료서비스협회 규정에 따르면 의료항공기 내 승무원으로 적어도 1인은 항공간호사 등이 탑승해야 한다. 환자이송 시에는 자격을 갖춘 항공간호사가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 항공간호사는 자격시험을 거쳐 항공이송 시 필요한 제반능력과 항공간호사의 실무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외국에서는 항공간호 교육프로그램이 표준화돼 있다.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