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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 만든다
위원회, 연명치료중단 의사결정 시 자문 역할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9-14 오후 16:17:04

 병원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가 마련된다. 연명치료중단 의사결정 등을 할 때 위원회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표준화된 운영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사항을 도출하고, 병원윤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데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병원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를 마련하는 것이다.

 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센터장·손명세)는 `연명치료중단 관련 문제의 현황과 전망' 주제 공청회를 9월 9일 열었다.

 센터가 실시한 병원윤리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 중 71.5%만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었다. 회의 개최 건수(2007∼2009년)는 연평균 1.7회, 심사 건수는 1.0건에 불과했다. 68.8%의 병원에서 외부위원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었다. 병원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병원들은 그 이유로 운영 인력 및 재정 부족 등을 들었다.

 이일학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병원윤리위원회 운영상태가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병원윤리위원회를 제도화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 소규모 의료기관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명세 센터장은 “운영지침서에서는 병원윤리위원회가 윤리적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결정의 효력은 권고·자문 수준으로 제한하게 될 것”이라면서 “위원으로 의료인과 함께 변호사, 종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 심의 시 환자 측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위원회의 모든 기록을 사례별로 정리·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료의 공개방법과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을기 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장은 “연명치료중단과 관련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확인할 때나 치료에 대한 의견이 대립될 때 의사결정기구로 병원윤리위원회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방·중소병원 등을 위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 운영, 생명윤리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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