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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 . 임상 . 아동전문간호사 신설
자격시험 특례기준 마련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6-29 오전 09:16:24

 종양.임상.아동 3개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기존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와 함께 전문간호사 자격이 13개 분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입법예고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됐으며, 내주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칙은 의료법 시행규칙(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 제56조)과 보건복지부 고시(전문간호사 과정 등에 관한 고시)로 나뉘어 규정돼 있던 전문간호사 자격과 과정에 대한 내용을 통합하고 일부 조항을 신설해 제정한 것이다.

 △자격분야 = 기존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 10개 전문분야에 종양.임상.아동이 신설돼 전문간호사 종류가 총 13개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교육과정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간호사 교육기관(대학원 과정을 두고 있는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간호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서 실시하며, 교육기간은 2년 이상이다. 이수학점은 공통과목과 전공이론과목, 전공실습과목 등 33학점 이상이다. 교육과정에 입학하려면 교육 받기 전 10년 이내에 지정된 분야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특례 = 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정신전문간호사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자격시험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1회에 한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대상은 2003년 10월 1일 당시 응시분야와 동일 혹은 유사한 석사학위를 받았거나 그 과정(응시원서 접수 이전에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있었던 자로, 실무경력(응시원서 접수 이전 10년 이내 지정된 분야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 재직)이 있어야 한다.

 해당 응시분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교수(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 대학.전문대학원 간호학 전임강사 이상 직급으로 4년 이상 재직)에게도 특례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단 정신전문간호사의 경우에는 간호사 및 교수 특례 모두 정신보건법상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응시가 가능하다.

 특례 기준에서 유사분야의 범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향후 신설 분야의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동일한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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