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중환자실 차등수가제 도입
간호사 수, 시설 장비 수준에 따라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5-25 오전 09:04:01
적정수의 간호사를 고용하고 장비 및 시설 등을 잘 갖춘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그렇지 않은 병원보다 더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제6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제도 개선소위원회'를 5월 16일 개최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차등수가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인 중환자실과 응급실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간호사 고용여부 및 시설, 장비 수준에 따라 수가를 우선적으로 차등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적정 모형 개발과 적용은 올해 중 이뤄질 예정이다.
또 위원회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간호등급 가산제 개선안을 조속히 시행해 환자 대상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간호등급 가산제 개선안은 `직전 등급 대비 입원료 가산 방식'을 채택했으며 종합병원 3등급과 병원 5등급의 입원료 가산율을 15%로 높이고 간호사당 병상 수 6.0 이상인 기관은 입원료의 5%를 감액하는 네거티브 등급인 7등급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본보 5월 11일자 보도)
그동안 일반병동은 간호등급 가산제를 기준으로 간호사 수에 따라 병원별 입원료가 차등 지급돼 왔으나 간호사 확충에 따른 비용에 비해 가산료가 적어 의료기관에 오히려 적자가 유발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을 뿐만 아니라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여기서 제외돼왔다.
이에 따라 대한간호협회와 병원간호사회는 보다 많은 요양기관이 간호사 인력 채용을 늘리고 간호등급 가산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병원간호사회 중환자간호분야회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수가도 간호사 수에 따라 차등화 해 줄 것을 정부에 주문해왔다.
보건복지부는 “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단일수가가 산정되는 현행 방식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하는데는 미흡했다”며 “ 차등수가를 통한 적절한 보상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환자 중심적 의료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 신청기한에 탄력성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영역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감 지급하고 정보공개도 확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신장하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보건복지부는 `제6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제도 개선소위원회'를 5월 16일 개최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차등수가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인 중환자실과 응급실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간호사 고용여부 및 시설, 장비 수준에 따라 수가를 우선적으로 차등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적정 모형 개발과 적용은 올해 중 이뤄질 예정이다.
또 위원회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간호등급 가산제 개선안을 조속히 시행해 환자 대상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간호등급 가산제 개선안은 `직전 등급 대비 입원료 가산 방식'을 채택했으며 종합병원 3등급과 병원 5등급의 입원료 가산율을 15%로 높이고 간호사당 병상 수 6.0 이상인 기관은 입원료의 5%를 감액하는 네거티브 등급인 7등급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본보 5월 11일자 보도)
그동안 일반병동은 간호등급 가산제를 기준으로 간호사 수에 따라 병원별 입원료가 차등 지급돼 왔으나 간호사 확충에 따른 비용에 비해 가산료가 적어 의료기관에 오히려 적자가 유발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을 뿐만 아니라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여기서 제외돼왔다.
이에 따라 대한간호협회와 병원간호사회는 보다 많은 요양기관이 간호사 인력 채용을 늘리고 간호등급 가산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병원간호사회 중환자간호분야회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수가도 간호사 수에 따라 차등화 해 줄 것을 정부에 주문해왔다.
보건복지부는 “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단일수가가 산정되는 현행 방식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하는데는 미흡했다”며 “ 차등수가를 통한 적절한 보상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환자 중심적 의료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 신청기한에 탄력성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영역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감 지급하고 정보공개도 확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신장하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