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 아동센터' 4개 병원서 운영
`법의간호사' 의무 배치해 전문성 높여야
[편집국] 이유정기자 yj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11-26 오전 10:32:00
아동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면서 피해 아동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설인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확충하고, 법의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여성부가 의료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다. 성폭력에 노출된 13세 미만 아동과 정신지체 및 장애인에 대한 상담과 의료, 수사,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4곳에 불과하다. 2004년 세브란스병원에 서울센터가 설치된 후 경북대병원에 영남센터(2005년), 전남대병원에 호남센터(2006년)가 문을 열었다. 올해 10월 분당차병원이 경기센터로 지정됐으며, 시설 및 인력 인프라 구축기간을 거쳐 12월 초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센터 4곳으로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신고건수는 2002년 1만1587건에서 2007년 1만5325건으로 32.3% 증가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피해는 같은 기간 600건에서 1081건으로 80.2%가 늘었다.
센터를 이용한 성폭력 피해 아동은 2004~2007년 2879명에 달하며, 의료지원 6619건아동개입치료 1만1551건법률지원 3851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여성부는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과 치료, 수사를 일원화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고, 사건 처리단계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2009년 10개소, 2010년 17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터가 아동 성폭력 지원시설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의간호사(Forensic Nurse)'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의간호사는 성폭력 사건의 수사과정에 참여해 법의학적 증거와 증언을 수집하고, 피해자에게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인력. 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 법의간호학과를 통해 매년 10명 내외의 법의간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현재 영남권역 해바라기 아동센터에만 법의간호사가 배치돼 있다.
채종민 경북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법의간호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센터에 법의간호사를 의무 배치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