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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해외취업 간호사 정당한 대우” 당부
산업인력공단, 비자문제 해결 전제로 진행
[편집국]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5-04 오전 08:40:09
 김조자 대한간호협회장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방문해 한국 간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 정당한 대우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공단측은 최근 한국 간호사들이 미국 뉴욕주에서 유급인턴십을 마친 후 정식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조자 회장은 4월 28일 김용달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만나 간호사 해외취업관련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정우 산업인력공단 국제협력본부장, 윤영옥 간협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김조자 회장은 “뉴욕에 대규모 간호사를 보낼 계획이라는 언론보도 이후 여러 가지 궁금증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에 귀 기울여 달라”면서 “간호사 해외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급여, 근무여건, 복지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하고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조자 회장은 “앞으로 간협과 산업인력공단이 서로 신뢰하면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글로벌시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의 중견간호사들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교환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김용달 이사장은 “우수한 한국 간호사들이 좋은 조건으로 해외로 나가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간호사 해외취업 문제에 대해선 언제나 간호협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의논하면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추진 중인 뉴욕주 유급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선 이정우 본부장이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산업인력공단, HRS 글로벌, 세인트 존스 리버사이드병원 대표들이 4월 20일 뉴욕에서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한국 간호사로 미국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뉴욕 소재 병원에서 유급인턴십(1년6개월 이내) 연수를 받게 한 후 △정식취업으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라고 밝혔다. 인턴십 기간 중에는 시간당 25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되며, 주당 약 25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이 본부장은 “연수기간 동안 간호사는 J-1비자(문화교류비자)로 체류하게 되며, 이후 정식취업이 되기 위해선 비자를 전환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국무부의 특별승인을 받는 작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프로그램은 비자 문제가 명확히 해결된 후에 본격 진행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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