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는 간호(사)법 제정관련 공청회를 5월 1일 국회 본청 제3회의장에서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안'과 박찬숙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간호법안'을 함께 다뤘으며, 법 제정을 찬성 및 반대하는 측의 진술인이 각각 2명씩 선정돼 진술을 한 후 보건복지위원들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 제정 찬성 진술인으로 나선 김의숙 연세대 간호대학 교수(전 대한간호협회장)는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법 제정의 목적이 있다”면서 “특히 요양상의 간호를 구체화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안전한 간호행위를 할 수 있게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보장하기 위해 간호(사)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그 어느때 보다 열린자세로 민생문제를 활발하게 다루고 있는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간호(사)법 제정은 억지로 막거나 피해갈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흐름이며, OECD 국가와 아시아 여러 나라가 이미 간호법을 갖고 있다”면서 “간호사의 역할이 날로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의 법 체계는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으며, 이는 의료법을 개정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된 간호(사)법을 제정해 간호가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바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법 제정에 반대하는 진술인으로 참석한 현두륜 대한의사협회 전 법제이사(변호사)는 “간호사 제도와 관련해 개선할 점이 있다면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간호(사)법은 불필요하다”면서 “특히 간호요양원이나 가정간호센터를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간호사제도에 관한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임정희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장은 “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의 보조, 진료보조의 업무 등에 관한 내용을 간호(사)법 모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현재 발의된 대로 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순서에서 의원들은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간호(사)법의 당위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꼼꼼히 점검했다. 의사들에게는 법 제정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고, 간호(사)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간호조무사의 존재가 없어지거나 역할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현행 의료법은 의사법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간호(사)법 제정은 보건의료 전체 발전과 흐름 속에서 간호전문직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와 협력해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미래 지향적”이라고 밝혔다.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도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간호협회와 함께 법 제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간호사들이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만큼, 의사들도 함께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의료법 체계를 재검토하고 국민을 위한 좋은 법을 만드는데 관련단체들이 능동적으로 고민하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