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국시 응시자격 `학사학위 소지자'로
고경화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편집국]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2-24 오전 10:21:29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간호학 학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한 의료법 개정안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이 2월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고경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7조 제1호 중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를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을 졸업한 자 또는 간호학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변경했다.
이와함께 부칙을 통해 현재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정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한해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유예규정을 두었다.
또 개정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기존 3년제 간호과는 4년제 간호학과로 학제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는 법 시행으로 3년제 간호과가 4년제 간호학과로 학제를 변경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고경화 의원은 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통해 “의료서비스 및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국제 경쟁력 및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간호교육의 최저수준을 4년제 학사학위로 통일할 필요가 있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고경화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간호교육제도 4년제 일원화는 간호사의 역할이 전문화 다양화 되고 있는 사회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한국 간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이날 고경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7조 제1호 중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를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을 졸업한 자 또는 간호학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변경했다.
이와함께 부칙을 통해 현재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정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한해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유예규정을 두었다.
또 개정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기존 3년제 간호과는 4년제 간호학과로 학제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는 법 시행으로 3년제 간호과가 4년제 간호학과로 학제를 변경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고경화 의원은 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통해 “의료서비스 및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국제 경쟁력 및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간호교육의 최저수준을 4년제 학사학위로 통일할 필요가 있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고경화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간호교육제도 4년제 일원화는 간호사의 역할이 전문화 다양화 되고 있는 사회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한국 간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