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 강화 위해 간호사 확충 우선돼야
2009년 보건교육사제도 도입 예정
[편집국] 주선영 syju@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2-16 오전 11:28:46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존 보건교육 담당인력인 산업장, 학교, 보건소 등의 간호사가 우선 충원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김춘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보건교육협의회가 주관한 `국민건강증진시대 보건교육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장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2009년부터 보건교육사제도가 도입된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유현정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고문변호사는 “현재 학교, 산업장, 보건소 등에서 실질적인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간호사”라면서 “그러나 선진국 기준에 비해 턱없이 낮은 법정기준에도 못미치는 간호사 수로는 보건교육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또 “간호사 인력을 충분히 확충한다면 현재의 제도를 이용해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건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교육을 위해 새로운 자격제도를 꼭 신설해야 한다면 지금까지 보건교육을 수행해온 기존 전문인력의 축적된 경험 등을 우선 활용하는 차원에서 간호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통해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가산점을 주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인숙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보건교육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게 되는지, 어떤 직업군이 앞으로 보건교육 업무에 적합한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철현 대구한의대 보건대학원 교수(한국보건교육협의회장)와 이무식 건양대 의과대학 교수가 보건교육사 양성 및 활용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주선영 기자 syju@koreanurse.or.kr
이는 김춘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보건교육협의회가 주관한 `국민건강증진시대 보건교육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장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2009년부터 보건교육사제도가 도입된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유현정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고문변호사는 “현재 학교, 산업장, 보건소 등에서 실질적인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간호사”라면서 “그러나 선진국 기준에 비해 턱없이 낮은 법정기준에도 못미치는 간호사 수로는 보건교육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또 “간호사 인력을 충분히 확충한다면 현재의 제도를 이용해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건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교육을 위해 새로운 자격제도를 꼭 신설해야 한다면 지금까지 보건교육을 수행해온 기존 전문인력의 축적된 경험 등을 우선 활용하는 차원에서 간호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통해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가산점을 주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인숙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보건교육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게 되는지, 어떤 직업군이 앞으로 보건교육 업무에 적합한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철현 대구한의대 보건대학원 교수(한국보건교육협의회장)와 이무식 건양대 의과대학 교수가 보건교육사 양성 및 활용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주선영 기자 syju@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