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 업무 간호사가 적임
건강보험 안정 위해 `전문간호사' 필요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0-04 오전 10:02:25
보험심사간호사회(회장·김세화)는 최근 의무기록사협회가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해 입법저지 투쟁에 나선 것과 관련, 보험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료행위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적정 인력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간호사회는 또 의무기록사협회가 "보험심사업무는 의무기록사의 청구업무 중 일부에 속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는 `의무기록사는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분류·진료기록의 분석·진료통계·암등록·전사 등 각종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에 종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다면 의무기록사는 보험심사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
간호사회는 특히 "전문간호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재 각 요양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심사간호사의 전문화와 재교육 강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문간호사제도는 심사업무의 대부분을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심사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사회는 이와 함께 "전문간호사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심사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체계를 갖추게 되고 △보험심사간호사의 총체적 자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며 △재교육을 통해 자격을 갖춘 인력이 심사현장에 투입됨으로써 국가적인 건강보험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연구역량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와 사회적 수요에 탄력성 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사회는 이어 "전문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순수한 노력을 단순한 밥그룻 싸움으로 내모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오해가 불식되고 국민건강을 위한 순수한 경쟁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간호사회는 또 의무기록사협회가 "보험심사업무는 의무기록사의 청구업무 중 일부에 속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는 `의무기록사는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분류·진료기록의 분석·진료통계·암등록·전사 등 각종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에 종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다면 의무기록사는 보험심사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
간호사회는 특히 "전문간호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재 각 요양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심사간호사의 전문화와 재교육 강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문간호사제도는 심사업무의 대부분을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심사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사회는 이와 함께 "전문간호사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심사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체계를 갖추게 되고 △보험심사간호사의 총체적 자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며 △재교육을 통해 자격을 갖춘 인력이 심사현장에 투입됨으로써 국가적인 건강보험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연구역량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와 사회적 수요에 탄력성 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사회는 이어 "전문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순수한 노력을 단순한 밥그룻 싸움으로 내모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오해가 불식되고 국민건강을 위한 순수한 경쟁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