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의료기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병원 가정간호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가정전문간호사 2명 꼭 배치해야
[편집국]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2-01 오전 09:03:28
전국 병원을 중심으로 가정간호사업이 본격 실시될 전망이다. 그동안 시범사업 수준에서 운영되어 온 가정간호사업을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

특히 가정간호사업을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가정전문간호사 2명을 상근직원으로 고용해야 하며, 가정전문간호사가 실시한 서비스에 대해서만 보험급여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앞으로 간호사의 역할 또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가정간호사업 확대 실시에 대비해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업무편람'을 개발하고 지난 30일 설명회를 열어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가정간호사업에 관심있는 300여개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편람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가정전문간호사 배치 기준 =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가정전문간호사 2명을 상근직원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외 추가인원 채용방법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가정간호는 반드시 가정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해야 하며, 이때 간호사는 가정간호외 다른 업무를 겸직해서는 안된다.

△가정간호 대상자 = 수술 후 조기퇴원환자, 만성질환자,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자, 산모 및 신생아, 뇌혈관질환자 등으로 담당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된다.

△가정전문간호사 업무 = 주치의 처방없이 독자적인 판단 하에 시행할 수 있는 기본간호, 의사 및 한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치료적 간호, 의사 및 한의사가 처방한 검사 실시 또는 검사물 채취 운반, 주치의 처방에 의한 투약 및 주사,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및 상담, 환자 의뢰 등의 역할을 한다. <표 참조>

△처방 및 문서 관리 = 의사 및 한의사의 처방은 90일까지 유효하다. 가정간호 대상자의 치료 및 간호기록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정간호 수가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행위별 진료수가, 교통비로 구성된다.
기본방문료는 환자의 특성, 진료내용, 소요시간에 관계 없이 어느 환자에게나 동일하게 1일당 1만9000원이다.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공휴일에 가정방문을 한 경우에는 50%가 가산된다. 단 월 8회를 초과해 가정간호를 받을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행위별 진료수가는 검사료, 투약 및 처방·조제료, 주사료, 처치료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교통비는 소요시간과 방문지역에 관계 없이 1회 방문당 정액 6000원이며 이는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보험급여 청구 =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된다. 가정전문간호사 이외의 인력이 제공한 가정간호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한편 편람에는 가정간호사업에 필요한 각종 서식지 모델도 함께 실렸다. 서식지는 가정간호 대상자 선정/분류 기준지, 환자 동의지, 가정간호 정보조사지·계획지·경과기록지·경과요약서지·종결요약지·의뢰지 등 모두 8종이다.

정규숙 기자 kschung@nursenews.co.kr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