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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 전문치료체계 구축
[편집국] 주혜진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6-05-10 오전 11:11:30
신종감염병 환자 등을 전담 진료·치료하는 중앙 감염병 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정된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국공립의료기관 중 3∼5개를 설립·지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종 감염병 환자 전문치료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은 지난해 12월 개정됐으며, 오는 6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 감염병 병원은 에볼라 등 최고위험 감염병 환자 대비를 위해 고도음압병상 4개 이상 등 음압격리병상을 124개 이상 갖추고, 전담 감염병 전문의 등 12인 이상이 근무토록 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메르스 등 고위험 환자 대비를 위해 음압격리병상 65개 이상을 갖추고, 전문의 5인 이상이 근무해야 한다.

또한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병원 설립 또는 지정에 필요한 원칙, 최소병상 규모 등 기준, 절차, 방법, 지원을 정했다. 고도·중환자·일반 음압병상 규모 및 설비·장비, 감염병 전문의·간호사 등 인력 기준, 평시·위기 시 운영 기준이 포함됐다.

감염병 관리의료기관의 설치기준으로는 300병상 이상 감염병 관리기관의 경우 전실 및 음압시설 등을 갖춘 1인실 격리병상을 1개 이상, 그 미만에는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설치토록 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체계도 마련됐다. 감염 전파차단을 위한 의료인,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지원이 강화된다. 감염 전파차단을 위해 격리 등 조치된 근로자 등의 보호·지원체계도 마련됐다.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방역관의 현장조치 미협조, 보건의료 위해 우려로 발동한 명령 불이행 등 조치의무 위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금 지급을 제외하거나 감액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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