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호사 등 결핵검진 의무화
연 1회 검진 … 집단시설 종사자도 해당
[편집국] 주혜진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6-05-10 오전 11:10:10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중·고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교직원은 앞으로 매년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결핵예방법 시행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결핵예방법은 올해 2월 3일 공포됐으며, 오는 8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병원 내 감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등 집단시설의 종사자나 교직원은 연 1회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잠복결핵검진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집단시설의 장에게는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결핵환자 발생 시 업무종사 일시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소장에게는 결핵환자 및 결핵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거주·생활 형태, 임상특성, 검사결과, 과거 발병·치료여부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결핵예방법 시행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결핵예방법은 올해 2월 3일 공포됐으며, 오는 8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병원 내 감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등 집단시설의 종사자나 교직원은 연 1회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잠복결핵검진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집단시설의 장에게는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결핵환자 발생 시 업무종사 일시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소장에게는 결핵환자 및 결핵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거주·생활 형태, 임상특성, 검사결과, 과거 발병·치료여부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