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당직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대체 안된다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 개정된 의료법에 근거해 해석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6-02-23 오전 10:33:12
◇ 개정 의료법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정립
◇ 간호조무사 업무범위에 당직의료인 근무 포함 안돼
◇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대체 논란 마침표
◇ 간협, 복지부 유권해석 철회 활동 펼쳐
요양병원에서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가 이 같은 법령해석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함으로써 요양병원 당직간호사 대체 문제가 일단락되게 됐다.
대한간호협회는 법제처에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관련 규정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요양병원에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 공문을 2월 5일자로 받았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에 한해 당직의료인 간호사의 3분의 2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유권해석한 것을 철회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이번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오게 된 것이다.
특히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의 근거가 지난해 12월 29일자로 개정 공포된 의료법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 즉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규정이 64년 만에 개정되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가 정립됐고, 이를 근거로 법령해석이 내려진 것이다.
◇ 법령해석 근거 = 법제처의 법령해석 근거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당직의료인의 정원 규정’(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기관의 의료인 정원 규정’(의료법 시행규칙)을 알아야 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으로 간호사의 경우 입원환자 200명까지 2명을 두되,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2명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및 별표 5에서는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한해 당직의료인 대상인 간호사의 3분의 2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2014년 6월)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법제처에서는 “양 규정은 서로 상이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별개의 규정”이라면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요양병원에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간호사의 수를 산정할 때,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양병원 간호사 정원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규정한 취지는 야간·공휴일 등 진료시간이 아닌 경우에도 입원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대처가 가능한 최소한의 당직의료인 인원 수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입원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간호조무사가 당직의료인으로서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2015년 12월 29일 일부개정된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면서 “비록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다소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의료법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요양병원에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은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한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당직의료인으로서의 근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개정 의료법 핵심내용 =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제2조제2항제5호)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간호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명시했다.
이로써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대체인력이 아닌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며,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지도권이 있음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다.
또한 제80조의2에서는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로써 요양병원 등에서 간호조무사를 무분별하게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활용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켰던 문제를 개선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개정된 의료법의 간호사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 대한간호협회 정책활동 =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에 한해 당직의료인 간호사의 3분의 2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2014년 6월 26일이다.
이에 즉각 대처해 대한간호협회는 유권해석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보냈다. 이어 당직의료인 관련 규정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먼저 복지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간호협회는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당직의료인 관련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해줄 것을 복지부에 의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간호협회가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게 됐다.
그 결과 2016년 2월 5일, 요양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 간호조무사 업무범위에 당직의료인 근무 포함 안돼
◇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대체 논란 마침표
◇ 간협, 복지부 유권해석 철회 활동 펼쳐
요양병원에서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가 이 같은 법령해석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함으로써 요양병원 당직간호사 대체 문제가 일단락되게 됐다.
대한간호협회는 법제처에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관련 규정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요양병원에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 공문을 2월 5일자로 받았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에 한해 당직의료인 간호사의 3분의 2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유권해석한 것을 철회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이번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오게 된 것이다.
특히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의 근거가 지난해 12월 29일자로 개정 공포된 의료법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 즉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규정이 64년 만에 개정되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가 정립됐고, 이를 근거로 법령해석이 내려진 것이다.
◇ 법령해석 근거 = 법제처의 법령해석 근거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당직의료인의 정원 규정’(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기관의 의료인 정원 규정’(의료법 시행규칙)을 알아야 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으로 간호사의 경우 입원환자 200명까지 2명을 두되,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2명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및 별표 5에서는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한해 당직의료인 대상인 간호사의 3분의 2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2014년 6월)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법제처에서는 “양 규정은 서로 상이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별개의 규정”이라면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요양병원에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간호사의 수를 산정할 때,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양병원 간호사 정원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규정한 취지는 야간·공휴일 등 진료시간이 아닌 경우에도 입원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대처가 가능한 최소한의 당직의료인 인원 수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입원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간호조무사가 당직의료인으로서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2015년 12월 29일 일부개정된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면서 “비록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다소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의료법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요양병원에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은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한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당직의료인으로서의 근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개정 의료법 핵심내용 =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제2조제2항제5호)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간호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명시했다.
이로써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대체인력이 아닌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며,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지도권이 있음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다.
또한 제80조의2에서는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로써 요양병원 등에서 간호조무사를 무분별하게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활용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켰던 문제를 개선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개정된 의료법의 간호사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 대한간호협회 정책활동 =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에 한해 당직의료인 간호사의 3분의 2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2014년 6월 26일이다.
이에 즉각 대처해 대한간호협회는 유권해석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보냈다. 이어 당직의료인 관련 규정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먼저 복지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간호협회는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당직의료인 관련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해줄 것을 복지부에 의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간호협회가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게 됐다.
그 결과 2016년 2월 5일, 요양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