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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법 제정 … 2018년 2월부터 시행
임종과정 환자 연명의료 중단할 수 있어
[편집국] 주혜진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6-02-23 오전 10:29:47
◇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존엄사 길 열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일명 웰다잉법)이 제정돼 2월 3일자로 공포됐다. 이 법은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3명 중 202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웰다잉법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된다.

1997년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보라매병원 사건’을 계기로 존엄사 논의가 시작된 지 19년 만이며,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김 할머니 존엄사 인정 판결 이후 7년 만에 웰다잉법이 법제화된 것이다.

이번 웰다잉법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법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는 임종과정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임종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이행하기 전에는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고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로 본다.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고 담당의사 등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 시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되거나 중단돼서는 안 된다.

또한 암 이외의 다른 질병 말기환자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말기환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등으로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형(전용병동), 자문형(일반병동), 가정형(가정) 등 3가지 종류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된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 전문인력 교육훈련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 및 권역호스피스센터를 지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현장 및 환자들이 혼란이 없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홍보 및 교육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면서 “3월부터 ‘호스피스-연명의료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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