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공채, 간호사 가점비율 3%로 상향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6-02-23 오전 10:29:49
소방공무원 공개채용 시 간호사 면허증에 주는 가점비율이 3%로 상향됐다. 신규채용 시 신체조건도 완화됐다.
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 개정돼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전문적인 응급조처 역량을 갖춘 구급대원을 확보하기 위해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에 대한 가점비율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채용 신체조건도 완화돼 더 많은 우수인재가 소방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공개채용 시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비율이 기존 1%에서 3%로 상향조정됐다.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비율도 1%에서 3%로 상향조정됐으며, 응급구조사 2급 및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에 대한 가점이 신설됐다.
또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에서 흉위(가슴둘레)가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흉위와 심폐지구력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색각 이상자 채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완화했다. 붉은색을 인식하지 못하는 적색약자는 정도에 관계없이 모두 불합격이었으나, 새 시행규칙에서는 색각 이상 정도가 약한 약도 적색약자는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적색약의 정도는 강도, 중등도, 약도로 나뉜다.
한편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4만2300명 가운데 간호사 면허소지자는 2015년말 기준 960명이다.
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 개정돼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전문적인 응급조처 역량을 갖춘 구급대원을 확보하기 위해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에 대한 가점비율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채용 신체조건도 완화돼 더 많은 우수인재가 소방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공개채용 시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비율이 기존 1%에서 3%로 상향조정됐다.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비율도 1%에서 3%로 상향조정됐으며, 응급구조사 2급 및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에 대한 가점이 신설됐다.
또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에서 흉위(가슴둘레)가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흉위와 심폐지구력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색각 이상자 채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완화했다. 붉은색을 인식하지 못하는 적색약자는 정도에 관계없이 모두 불합격이었으나, 새 시행규칙에서는 색각 이상 정도가 약한 약도 적색약자는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적색약의 정도는 강도, 중등도, 약도로 나뉜다.
한편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4만2300명 가운데 간호사 면허소지자는 2015년말 기준 96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