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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공채, 간호사 가점비율 3%로 상향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6-02-23 오전 10:29:49
소방공무원 공개채용 시 간호사 면허증에 주는 가점비율이 3%로 상향됐다. 신규채용 시 신체조건도 완화됐다.

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 개정돼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전문적인 응급조처 역량을 갖춘 구급대원을 확보하기 위해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에 대한 가점비율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채용 신체조건도 완화돼 더 많은 우수인재가 소방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공개채용 시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비율이 기존 1%에서 3%로 상향조정됐다.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비율도 1%에서 3%로 상향조정됐으며, 응급구조사 2급 및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에 대한 가점이 신설됐다.

또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에서 흉위(가슴둘레)가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흉위와 심폐지구력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색각 이상자 채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완화했다. 붉은색을 인식하지 못하는 적색약자는 정도에 관계없이 모두 불합격이었으나, 새 시행규칙에서는 색각 이상 정도가 약한 약도 적색약자는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적색약의 정도는 강도, 중등도, 약도로 나뉜다.

한편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4만2300명 가운데 간호사 면허소지자는 2015년말 기준 96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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