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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강력 대처
의료인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강화
[편집국] 주혜진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6-02-23 오전 10:27:12
◇ 중대한 불법의료행위 의료인 면허취소 검토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정기석)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및 보수교육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해나갈 계획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료행위 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면허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도덕적 의료행위 의심 시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인단체 중앙회 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해 처분을 요청하는 방안과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환자감염사례 등을 의료윤리, 의료법령에 포함해 의료인 필수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의료인 보수교육을 강화한다.

환자감염 우려 등 위험성을 의료인 스스로 인지하고 관련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 등 의료인단체와 함께 의료인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법상 벌칙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1회용품 재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인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내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키로 했다. 복지부,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사용 의심기관을 선정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3∼5월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충북 제천시 양의원과 강원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돼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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