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환자 ‘가정호스피스’ 시범사업
16개 의료기관에서 3월부터 시작
[편집국] 주혜진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6-02-23 오전 10:26:26
◇ 간호사 등이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말기 암환자가 자택에서 호스피스서비스를 받는 가정호스피스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말기암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을 16개 기관에서 3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16개 시범사업 기관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서울시 북부병원 △부산성모병원 △아주대병원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수원기독의원 △모현센터의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성가롤로병원 △대구의료원 △울산대병원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말기 암환자는 1회 방문 당 비용을 내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관리해주는 가정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환자는 집에서 증상관리, 상담, 영적·사회적 돌봄을 제공받고, 환자 보호자는 사별가족관리를 받을 수 있다. 가정호스피스는 입원서비스와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정호스피스를 등록하면 의료진이 24시간 내 전화를 하고 48시간 내 가정을 방문해 환자상태를 확인한 후 케어플랜을 수립한다. 환자는 평균 주 1회 이상의 의료 또는 비의료적 방문서비스를 받게 되며,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간호사의 인력기준은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이다.
가정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는 방문료 및 교통비를 기본적으로 산정하고 그 외 진료에 따라 행위, 약제, 치료재료를 산정하는 행위별 수가를 적용한다.
방문료는 간호사의 경우 6만5160원(병원 이상), 7만300원(의원)이다. 교통비는 거리·시간 구분 없이 7690원(병원 이상), 8300원(의원)이다. 가정호스피스 돌봄 중에 환자 임종 시 방문료의 30%가 가산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1년간 실시한 후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제도·정책 → 보험제도 → 완화의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2149-4670, 4674(심평원 급여기준실)
말기 암환자가 자택에서 호스피스서비스를 받는 가정호스피스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말기암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을 16개 기관에서 3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16개 시범사업 기관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서울시 북부병원 △부산성모병원 △아주대병원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수원기독의원 △모현센터의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성가롤로병원 △대구의료원 △울산대병원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말기 암환자는 1회 방문 당 비용을 내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관리해주는 가정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환자는 집에서 증상관리, 상담, 영적·사회적 돌봄을 제공받고, 환자 보호자는 사별가족관리를 받을 수 있다. 가정호스피스는 입원서비스와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정호스피스를 등록하면 의료진이 24시간 내 전화를 하고 48시간 내 가정을 방문해 환자상태를 확인한 후 케어플랜을 수립한다. 환자는 평균 주 1회 이상의 의료 또는 비의료적 방문서비스를 받게 되며,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간호사의 인력기준은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이다.
가정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는 방문료 및 교통비를 기본적으로 산정하고 그 외 진료에 따라 행위, 약제, 치료재료를 산정하는 행위별 수가를 적용한다.
방문료는 간호사의 경우 6만5160원(병원 이상), 7만300원(의원)이다. 교통비는 거리·시간 구분 없이 7690원(병원 이상), 8300원(의원)이다. 가정호스피스 돌봄 중에 환자 임종 시 방문료의 30%가 가산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1년간 실시한 후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제도·정책 → 보험제도 → 완화의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2149-4670, 4674(심평원 급여기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