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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4년제 간호과 명칭 ‘간호학과’로 변경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6-02-16 오전 10:33:12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 4년의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전공 명칭이 기존 간호과에서 ‘간호학과’로 변경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2월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안홍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에서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의 자구를 수정했다.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개설된 과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할 수 있다’를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은 지난 2011년 신설됐으며 이에 따라 간호교육 4년 일원화가 결실을 맺게 됐다. 전문대학 간호과에서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수업연한 4년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 명칭인 ‘간호과’로 인해 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전문대학에서 양성하는 의료인의 경우에도 전공에 ‘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교육 4년 일원화의 취지를 보완하고 강화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번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간호교육 4년 일원화의 후속조치에 해당하는 법률 개정이 모두 완료되게 됐다.

한편 지정심사를 거쳐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를 운영하는 전문대학으로 지정받은 곳은 모두 75곳이다. 이중 이미 4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57곳이며, 2016년부터 13곳과 2017년부터 5곳이 운영에 들어간다. 3년제 간호과를 운영하는 전문대학은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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