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방문간호사 등 ‘고용안정 의무규정’ 신설
지역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6-02-02 오전 08:48:53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방문간호사 등 전문인력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정부로 이송했다. 개정법은 곧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지역보건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제1항)에 지역보건 의료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의무를 추가했다. 고용안정을 통해 유능한 전문인력의 채용 및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현재 보건소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지속적인 업무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형태로 운영돼 고용불안을 겪어왔으며,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대한간호협회는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했으며, 신경림 국회의원실을 통해 관련 법안 초안을 작성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편 이번 개정법에서는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제11조제1항제5호) 중 하나인 ‘여성·노인·장애인의 건강유지·증진 업무’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업무’로 개정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여성과 노인, 장애인이 보건의료 취약계층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들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정부로 이송했다. 개정법은 곧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지역보건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제1항)에 지역보건 의료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의무를 추가했다. 고용안정을 통해 유능한 전문인력의 채용 및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현재 보건소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지속적인 업무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형태로 운영돼 고용불안을 겪어왔으며,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대한간호협회는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했으며, 신경림 국회의원실을 통해 관련 법안 초안을 작성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편 이번 개정법에서는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제11조제1항제5호) 중 하나인 ‘여성·노인·장애인의 건강유지·증진 업무’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업무’로 개정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여성과 노인, 장애인이 보건의료 취약계층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들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