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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해 바뀌는 법·제도
환자안전법 시행 …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 토대
[편집국] 주혜진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6-01-13 오전 08:32:40
201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살펴본다.

△환자안전법 7월 29일 시행 = 환자안전을 위한 법률이 우리나라 최초로 제정돼 올해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신경림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해 마련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된 것이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며, 간호사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법이다.

환자안전법에서는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해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했다. 전담인력은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관리·공유,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등의 업무를 하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 차관급으로 격상 =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질병관리본부가 1급(고위공무원 가급) 기관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돼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

임시운영되던 ‘긴급상황실(EOC)’이 정식으로 개소되고,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상황을 총괄 지휘·통제하는 ‘즉각대응팀’을 구성하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 외에 17개 시·도마다 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배치한다.

△맞춤형 노후준비 컨설팅 = 노후준비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 누구나 노후준비를 위한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노후준비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각 영역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상담해주는 서비스다. 영역별로 심층상담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으로 연계해준다.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해 국민들에게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용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해 노후준비와 관련한 조사·연구, 통계생산·관리, 전문인력 양성·관리 등 노후준비정책 수행을 지원한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확대 =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올해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 급여, 수면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건강보험이 새롭게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 부담률을 경감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국가암검진 검진주기·연령 조정 = 개정된 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암검진의 검진주기 및 연령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검진주기와 및 연령 조정은 간암과 자궁경부암 검진을 대상으로 한다. 간암은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했다. 자궁경부암은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 현재 무료시행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된다.

자궁경부암 예방 무료접종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및 지원연령 등은 올해 상반기에 안내될 예정이다.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시스템 도입 = 의약품의 최소 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해 위조·불법 의약품을 차단한다.

올해부터 모든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며, 단계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일련번호 정보를 보고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추적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시간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올해 시간제보육반을 전국 38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다. 지난해 11월 기준 230개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추가로 150개반이 문을 연다.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 번만 신고하도록 신고절차가 일원화된다. 신고서식을 표준화하고 신고항목 축소, 첨부서류 삭제 및 생략 등 신고업무를 대폭 개선했다.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확대 = 올해부터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연조제와 정제도 포함된다. 그동안에는 산제 형태의 제제만 보험적용이 가능했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제형 다변화 사업을 계속해 다양한 제형으로 대상 처방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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