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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 의원, 사립학교법 등 3개 개정안 발의
임상교육 위해 간호학과 교수 병원 겸직 허용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6-01-05 오전 10:43:03
◇ 국립대병원에서 다른 대학 의학계 학생 실습 실시

간호학생 임상교육을 위해 간호학과 교수의 병원 겸직이 허용된다. 국립대학병원에서 다른 대학으로부터 위탁받아 의학계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안홍준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을 지난 12월 24일 대표발의했다.

첫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는 간호학생 임상교육을 위해 간호학과 교수의 병원 겸직을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 사립학교법 중 복무규정(제55조제2항)에서는 ‘의학·한의학·치의학과’를 두는 대학의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병원에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학·한의학·치의학과와 함께 ‘간호학과’를 추가했다.

둘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에서는 국립대학병원에서 다른 대학으로부터 위탁받아 의학계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현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제16조의2를 신설해, 국립대학병원은 부속병원을 갖추지 않은 대학으로부터 위탁받아 의학계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의 교육·연구 등에 관한 사항에 ‘의학, 간호학 및 약학’을 모두 반영하도록 했다.(제1조, 제4조, 제5조)

셋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에서도 다른 대학으로부터 위탁받아 의학계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현행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제11조의3을 신설해, 부속병원을 갖추지 않은 대학으로부터 위탁받아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안홍준 국회의원은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학과 병원에 소속돼 환자를 진료하는 의과대학 교수는 직접 학생실습 지도가 가능한 반면, 간호학과 교수는 대학에만 소속돼 있어 학생 실습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간호학과 교수의 병원 겸직을 허용함으로써 학생의 실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학과 학생의 경우 실습기관의 부족으로 원하는 지역의 병원에서 임상교육을 받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이 임상교육을 국립대 및 서울대 의학계 학생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병원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에 간호학을 포함시킴으로써 의학, 간호학, 약학의 균형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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