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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간호학 등 실습교육’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포함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6-01-05 오전 10:42:07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간호학 등을 전공하는 학생의 실습교육 활동 및 환경’이 포함된다.

신경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월 2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제36조)으로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실습교육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의료기관 인증기준(제58조의3제1항)에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실습교육 활동 및 환경 항목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력 양성(제77조의2)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교육 활동 및 환경 조성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경림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될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에 대한 임상실습 교육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서 “일부 부속병원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적합한 병원 또는 기관을 찾지 못해 제대로 된 임상실습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력을 양성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 다루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국가는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의료인 양성과정에서 임상실습을 포함한 실습교육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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