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의원 등 ‘의료법 개정안’ 병합심사 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12-01 오후 17:13:29
◇ 간호사 업무 규정 개선
◇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명확화
◇ 간호계 숙원 해결될 길 열려
간호사 업무 규정을 개선하고,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응시자격)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11월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신경림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안홍준 새누리당 국회의원,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간호사 업무 규정 개선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응시자격) 명확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질 관리 체계 마련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법적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64년 만에 간호사 업무 규정을 의료현장에 부합하도록 개선했다.
의료법 제2조 간호사 업무로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보조 업무에 대한 지도를 새롭게 규정했다.
특히 2012년 모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신설 이후 논란을 빚어왔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있는 양성기관에 대해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서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 학원, 평생교육시설로 규정했다.
또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간호조무사 교육에 대한 질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고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가 법률을 공포함으로써 법 개정이 완료되게 된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64년 만에 간호사 업무 규정이 개선되고 40여년간 지속된 간호 관련 입법미비 사항이 정리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마지막 법안 통과 순간까지 34만 간호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명확화
◇ 간호계 숙원 해결될 길 열려
간호사 업무 규정을 개선하고,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응시자격)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11월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신경림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안홍준 새누리당 국회의원,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간호사 업무 규정 개선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응시자격) 명확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질 관리 체계 마련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법적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64년 만에 간호사 업무 규정을 의료현장에 부합하도록 개선했다.
의료법 제2조 간호사 업무로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보조 업무에 대한 지도를 새롭게 규정했다.
특히 2012년 모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신설 이후 논란을 빚어왔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있는 양성기관에 대해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서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 학원, 평생교육시설로 규정했다.
또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간호조무사 교육에 대한 질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고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가 법률을 공포함으로써 법 개정이 완료되게 된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64년 만에 간호사 업무 규정이 개선되고 40여년간 지속된 간호 관련 입법미비 사항이 정리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마지막 법안 통과 순간까지 34만 간호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