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교육 ‘4년 일원화·평가인증’ 법 토대 모두 완성
간호학 등 의료인 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화 …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의회 통과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12-01 오후 17:12:40

간호학을 비롯한 의학, 치의학, 한의학 등 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11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간호교육 4년 일원화와 함께 간호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평가인증의 법률적 토대까지 모두 완성됐다.
전문대학에서 4년제 간호학과를 운영할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됐고, 이어 평가인증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됐다. 그리고 이번에 간호학 등 의료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것이다.
◇ 전문대학 4년제 간호학과 운영 ◇
간호계의 40여년 숙원과제인 간호교육 4년 일원화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01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결실을 맺었다.
당시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 김춘진 민주당 의원,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한 후 마련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이다. 핵심내용은 ‘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조항(제50조의 3)이 신설된 것으로, 5월 19일자로 공포됐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개설된 과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할 수 있고,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했다.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춰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했다. 교육부장관은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간호계가 한마음으로 뛰어 얻어낸 결실이다. 특히 간호협회는 국회에서 간호교육 학제 일원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으며,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2011년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던 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당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대표자들이 자리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지정심사를 거쳐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를 운영하는 전문대학으로 지정받은 곳은 모두 75곳이다. 심사는 교육부가 지정한 심사평가기관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지정받은 75곳 중 이미 4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57곳이며, 2016년부터 13곳과 2017년부터 5곳이 운영에 들어간다. 3년제 간호과를 운영하는 전문대학은 10곳이다.
◇ 평가인증 대학 졸업자만 간호사 국시 응시 ◇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2012년 2일 1일자로 공포됐다. 당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과 박은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한 후 마련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다.
개정된 의료법 제7조에 따르면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단 입학 당시 인증을 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들어가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사람은 그 과정에서 해당 대학의 인증 사실에 변동이 생겼다 하더라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이 의료법은 2017년 입학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간호교육기관은 늦어도 2016년까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간호학과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교육부가 지정한 기관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다. 교육부는 간호학 프로그램의 교육역량을 심사해 인증해주는 역할을 담당할 인정기관으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을 2011년 11월 28일 지정했다.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는 민간자율기구 최초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인정받은 것이다.
지금까지 간호교육인증평가를 거쳐 인증을 획득한 간호교육기관은 모두 104곳이다. 또한 인증평가를 신청한 대학에 대한 평가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2015년도 상반기 신청 대학의 평가결과가 올해 안에 공표될 예정이며, 하반기 신청대학들은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다.
◇ 간호학 등 의료인 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화 ◇
간호학을 비롯한 의학, 치의학, 한의학 등 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11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법이 공포되고 6개월 후인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박인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한 후 마련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이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제11조의2 제2항)에서는 ‘간호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한 취지에 대해 “현재 대학 평가·인증은 해당 대학의 신청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데, 일부 대학의 경우 자율평가제의 취지를 악용해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등 국가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학계열 대학들의 질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 의한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의료인 양성기관의 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전국의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의료인 양성기관 평가인증 의무화를 명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 의한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의료인 양성기관의 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19대 국회 막바지인 지금 대한간호협회에서 추진해온 정책들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면서 “최대 현안 사항인 의료법 개정은 물론 간호사 관련 법안들이 통과돼 간호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