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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에 자동열림장치 설치 의무화
복지부, 기존 시설에 개선비용 지원
[편집국] 주혜진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05-19 오전 10:29:20
노인요양시설에서는 계단 출입문과 외부 출입구에 비상시 신속대피가 가능한 자동열림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5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두 시행규칙에서 낙상·실종 등의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소방시설법의 `피난시설에 대한 폐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과 상충돼 혼선이 빚어졌다.

5월부터 신설되는 노인요양시설은 개정된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미 설치·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의무 설치 대상이 되는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이다.

복지부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200여개의 기존시설에 총 67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요양기관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 최우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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