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중 FTA 협정문 가서명 완료
[편집국] 주혜진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03-17 오전 10:16:45
한 - 중 FTA 협정문 가서명이 2월 25일 완료됐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최종 협상 결과 중국은 의약품(323)·의료기기(92)·화장품(14) 등 총 429개 품목을, 우리나라는 의약품(513)·의료기기(138)·화장품(28) 등 총 679개 품목을 양허했다. 한-중 FTA 보건상품 관세 협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한국 측 양허 = △즉시철폐 : 콘택트렌즈, 항암제, 콘돔, 비타민제 등 347품목 △5년철폐 : 샴푸, 젤라틴, 안과용기기, 항암제(알칼로이드류) 등 104품목 △10년철폐 : MRI, 초음파 영상진단기, 기초화장품 제품 등 215품목 △15년철폐 : 홉추출물, 의료용 장갑, 기타원료의약품 등 6품목 △20년철폐 : 만니톨, 감초추출액, 로테논 함유물질 등 4품목 △전면 제외 : 감초의 것, 건조한 도라지, 기타 등 3품목.
◇ 중국 측 양허 = △즉시철폐 : 콘돔, 백신(동물용·인체용), 의치, 보청기 등 116품목 △5년철폐 : 소독제, 온도계, 인슐린제, 휠체어(기계구동식 제외) 199품목 △10년철폐 : 시력교정용 안경, 수술용 장갑, 인체세정용 제품 등 55품목 △15년철폐 : 스테아린산, 안경렌즈, CT 등 36품목 △20년철폐 : 콘택트렌즈, 비경화 젤라틴 제품 2품목 △전면 제외 : 생체현상 측정기기, 의료용 안경, 대부분 화장품 등 12품목 △단계감축 : 초음파 영상진단기, 의료용 X-ray 필름 등 9품목.
보건의료서비스분야 협상 결과는 우리 측에서 다른 기체결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이 강하게 요구했던 중의사 일시고용입국도 미개방하기로 했다. 중국 측은 의료기관 설립과 단기진료 허용 등을 일부 개방했다. 한국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는 중국 내에서 단기진료(6개월 허가 후 1년까지 연장가능)가 가능하게 됐다.
복지부는 “한 - 중 FTA에 대비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의 후 보건산업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과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협상 결과 중국은 의약품(323)·의료기기(92)·화장품(14) 등 총 429개 품목을, 우리나라는 의약품(513)·의료기기(138)·화장품(28) 등 총 679개 품목을 양허했다. 한-중 FTA 보건상품 관세 협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한국 측 양허 = △즉시철폐 : 콘택트렌즈, 항암제, 콘돔, 비타민제 등 347품목 △5년철폐 : 샴푸, 젤라틴, 안과용기기, 항암제(알칼로이드류) 등 104품목 △10년철폐 : MRI, 초음파 영상진단기, 기초화장품 제품 등 215품목 △15년철폐 : 홉추출물, 의료용 장갑, 기타원료의약품 등 6품목 △20년철폐 : 만니톨, 감초추출액, 로테논 함유물질 등 4품목 △전면 제외 : 감초의 것, 건조한 도라지, 기타 등 3품목.
◇ 중국 측 양허 = △즉시철폐 : 콘돔, 백신(동물용·인체용), 의치, 보청기 등 116품목 △5년철폐 : 소독제, 온도계, 인슐린제, 휠체어(기계구동식 제외) 199품목 △10년철폐 : 시력교정용 안경, 수술용 장갑, 인체세정용 제품 등 55품목 △15년철폐 : 스테아린산, 안경렌즈, CT 등 36품목 △20년철폐 : 콘택트렌즈, 비경화 젤라틴 제품 2품목 △전면 제외 : 생체현상 측정기기, 의료용 안경, 대부분 화장품 등 12품목 △단계감축 : 초음파 영상진단기, 의료용 X-ray 필름 등 9품목.
보건의료서비스분야 협상 결과는 우리 측에서 다른 기체결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이 강하게 요구했던 중의사 일시고용입국도 미개방하기로 했다. 중국 측은 의료기관 설립과 단기진료 허용 등을 일부 개방했다. 한국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는 중국 내에서 단기진료(6개월 허가 후 1년까지 연장가능)가 가능하게 됐다.
복지부는 “한 - 중 FTA에 대비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의 후 보건산업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과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