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확대
[편집국] 주혜진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03-10 오전 10:51:57
보건복지부는 2014년 921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665개 기관에서 178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402개 기관에 대한 지정취소·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부당청구는 장기요양기관의 증가에 따른 과다경쟁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부당청구는 2009년 32억원에서 2014년 178억원으로 증가했다.
2014년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입소시설의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 재가기관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비율은 법인 55.6%, 개인시설 83%로 개인시설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올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기획조사 150개, 수시조사 830개 등 98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기획조사는 입소시설 75개소, 재가기관 75개소 등 150여개 기관을 선정해 `종사자 인력기준 위반 및 급여제공기준 여부' 등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기획조사 내용은 사전에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장기요양 부당청구는 장기요양기관의 증가에 따른 과다경쟁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부당청구는 2009년 32억원에서 2014년 178억원으로 증가했다.
2014년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입소시설의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 재가기관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비율은 법인 55.6%, 개인시설 83%로 개인시설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올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기획조사 150개, 수시조사 830개 등 98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기획조사는 입소시설 75개소, 재가기관 75개소 등 150여개 기관을 선정해 `종사자 인력기준 위반 및 급여제공기준 여부' 등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기획조사 내용은 사전에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