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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 간호사 등 전문인력 고용안정화 추진
신경림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02-11 오전 08:26:4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고용안정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관리로, 대표적인 사업으로 간호사들이 수행하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손꼽힌다.

신경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1월 28일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보건소의 업무로 지역사회 특성 및 수요 등을 고려한 보건의료 취약계층 대상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고용안정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확보와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고용안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고용안정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조언, 권고 또는 지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적 지원 중단,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경림 국회의원은 개정안 발의배경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대상자와 전문인력 간의 밀접한 관계”라면서 “사업에 투입되는 전문인력의 고용상태를 안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투입하는 전문인력의 계약조건을 2년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전문인력의 잦은 교체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사업 자체에 대한 신뢰에도 문제를 제기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경림 의원은 “유능한 전문인력을 채용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고용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전문인력이 국민건강을 위해 제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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