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첫 제정 결실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 제공 토대 마련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01-06 오후 16:05:46
◇ 신경림 의원 발의 … 국회 본회의 통과
◇ 간협, 환자권리보장 활동 추진해와 … ‘환자권리보장 간호사가 앞장서겠습니다’ 선포
환자안전을 위한 법률이 우리나라 최초로 제정됐다.
‘환자안전법’ 제정안이 지난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신경림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해 마련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김춘진) 대안이 법사위 수정안으로 통과된 것이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며, 간호사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법이다. 미국, 영국, 덴마크 등에서는 이미 환자안전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환자안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환자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고, 간호사들이 자율적인 시스템과 건강한 조직문화 속에서 일할 수 있는 법·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환자안전법 제정은 환자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간호사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과 직결되며, 그동안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해온 환자권리보장 활동과 맥락이 닿아 있다. 간호협회는 신경림 의원이 회장으로 재임하던 2010년 간호정책선포식에서 ‘환자권리보장 간호사가 앞장서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선포하고, 환자복지센터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환자권리보장 활동을 전개해왔다.
△환자안전법 제정 배경 및 경과 = 환자안전법 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신경림 국회의원은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등의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를 마련해 보건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안전법 제정의 필요성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신경림 국회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함께 ‘환자안전 개선을 위한 토론회’(2013.3)를 개최하면서부터다. 토론회에서는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보고체계가 구축돼야 하며, 의료기관의 환자안전문화 정착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맥주사 투약오류로 백혈병 투병 중에 사망한 아홉 살 정종현군의 부모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도 서명운동을 벌여 법 제정을 청원했다.(2013.4)
이후 2014년 1월 신경림 의원과 오제세 의원이 환자안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신경림 의원은 환자안전법 발의 이후 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단체와의 의견조율을 통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특히 환자안전법 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통과가 어려워지자,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여야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환자안전법 주요내용 =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 질 향상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해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종합계획에는 환자안전활동의 기본목표·추진방향·추진계획·추진방법,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환자안전에 관한 기준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두어 환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둘째, 환자안전사고 보고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및 환자 등은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보고(자율보고) 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해 자율보고가 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조사·연구·공유하도록 했다.
자율보고에 대한 비밀보장이 되도록 했다. 자율보고를 한 경우 보고자 및 보건의료기관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보고를 이유로 전보나 신분과 처우와 관련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환자안전사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게 했다.
셋째,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했다.
전담인력은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관리·공유,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등의 업무를 하도록 했다.
이번에 제정된 우리나라 환자안전법은 2016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규숙·김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