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현장-복지부 종합감사]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공중보건장학특례제 활성화 시급
신경림 의원 “포괄간호서비스 성패 간호사 확보에 달렸다”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4-10-28 오후 14:19:09
◇ ‘요양병원 당직간호사 대체가능’ 유권해석 심각한 문제
◇ 에볼라 피해지역 파견 보건의료인력 안전대책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김춘진)가 10월 24일 보건복지부에 대해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포괄간호서비스'의 성공 정착을 위해선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도입하고 공중보건장학특례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경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공공의료기관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이 사업의 성패는 간호인력 확보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간호인력 확보 문제는 남자간호사의 병역대체근무를 인정해주고, 공중보건장학특례제도가 활성화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경림 의원은 “남자간호사의 병역대체근무를 인정하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면서 “남자간호사들이 공공의료기관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간호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고, 남자간호사의 경력단절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1996년 이후 신청자가 없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중보건장학특례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적극 홍보하고 활용한다면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인력 수급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의사·간호사 등이 되고자 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면허를 취득한 뒤 일정기간 공중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남자간호사 병역대체근무와 공중보건장학특례제도는 복지부에서만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이며, 이에 대해 검토해 상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중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한 유권해석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중 간호사가 없을 경우 간호조무사로 2/3를 대체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냐”면서 “의료인이 해야 할 당직근무를 어떻게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하게 할 수 있냐”고 질타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의료법 상 당직의료인 중 간호인력은 원칙적으로 간호사가 수행해야 할 것이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기에 요양병원에 한해 당직의료인 대상인 간호인력 중 2/3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국감에서는 에볼라 피해지역에 파견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제식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에볼라 피해지역에 파견할 보건의료인력 공개모집이 시작됐다”면서 “파견 의료진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환자는 물론 의료진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면서 “에볼라 핫라인이 운영되고 있는데, 담당자가 퇴근 후 착신으로 돌리는 일 없이 24시간 제대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운영해달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신경림 의원은 “국시원의 운영상태를 분석해봤더니 직역별 응시료에서부터 운영까지 합리성이 떨어지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전체 28개 시험 중 영양사·약사·간호사 등 10개 시험은 흑자이고,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응급구조사 등은 적자”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5년간 국시원의 연구개발 지원건수를 보면 흑자를 낸 직역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시원의 경우 국고 지원이 6% 밖에 안되며, 결국 흑자를 내는 직역이 적자를 내는 직역을 메우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국시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직역 간 응시료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행복한 노후 대책과 관련 신경림 의원은 “고령화 추세로 국민연금 개시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어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날까지 5∼10년 정도 소득공백기 구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본격적으로 은퇴와 고령층에 진입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적 파급효과와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며, 국민들이 소득공백기를 줄이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국감을 10월 7일 시작해 24일 복지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며 주요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27일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국감기간 동안 지적된 내용에 대해선 추후 정부 측의 개선노력과 실시내용을 답변서로 받아본 뒤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사원 감사청구 등 후속조치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복지부 장관과 국감 대상 기관장들은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들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의원들이 제시한 정책대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규숙·김숙현·이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