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현장] 간호관리료 차등제 실효성 강화 촉구
신경림 의원, 간호관리료 기준등급 법정인력기준으로 개선해야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4-10-22 오전 08:11:19

◆포괄간호서비스 투입 간호사 정규직 채용해야
◆분만취약지역에 공공 조산원 설치해야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실효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시됐다.
신경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적용기준이 간호사수 대 병상수로 돼 있어 병상 가동률이 낮은 지방 중소병원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면서 “산정기준을 간호사수 대 환자수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법상 간호사 법정인력기준과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등급이 일치되도록 조정해야 한다”면서 “의료법 인력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패널티는커녕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사수 산정 시점을 현행 매월 15일 1회에서 매일 재직인원을 산정하는 것으로 바꾸고, 지역 간 불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 간호관리료 감산 기준을 형평성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징수나 감산비율을 높이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공급자 측면이 아닌 환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문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신경림 국회의원은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정부가 어느 정도 무엇을 지원해줄 것인가에 대한 맵이 나와야 한다”면서 “간호사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면서 시범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간호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문제를 병원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국가가 적극 나서서 지원해 포괄간호를 정착시켰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사들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선 탄력근무제를 운영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경림 의원은 “포괄간호서비스는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고 환자를 안전하게 간호한다는 점에서 대국민 의료서비스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사업”이라면서 “이 제도가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OECD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윤옥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간호사 정원을 확대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남자간호사가 공공의료기관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신경림 의원 발의)이 통과된다면 포괄간호서비스 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원격의료 도입이 노인·장애인·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다는 정책이라면, 복지부는 만성질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의사의 방문진료, 방문간호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공공의료 확충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조산원은 분만취약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적합한 해결방법”이라면서 “분만취약지역에 공공 조산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경림 의원은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간호인력 미배치 보육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처벌기준 마련, 임신·출산·자녀양육지원 4개 카드 통합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계획에 대해 여당은 금연을 통해 국민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은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이며 서민 증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원격의료 시범사업,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부족 등이 이슈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