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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간호사 면허, UAE에서도 인정 추진
복지부 - 아부다비보건청 합의의사록 체결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4-09-30 오전 11:34:32
한국 간호사 면허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UAE를 방문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부다비보건청 무기르 카미스 알 카일리 의장을 만나 한국 의료인 면허인정 등을 내용으로 한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을 9월 21일자로 체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아부다비보건청은 면허관리규정을 개정해 한국 의료인 면허를 전면 인정하게 되며, 규정 개정 전까지는 한국 정부가 추천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인정 심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이같은 아부다비보건청의 결정은 UAE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UAE 의료인 면허관리제도는 현재 UAE보건부, 아부다비보건청, 두바이보건청 등 3곳에서 분리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 10월 통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한국 의료인이 해외에서 공식적으로 면허를 인정받는 첫 사례가 나오게 됐으며, 이는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협상해온 결과”라면서 “한국 의료인과 의료기술의 우수성이 대외적으로 인정됐으며, 향후 다른 중동국가 등으로 한국 의료인 면허 인정 확산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중동지역 진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우리들병원이 무바달라 척추센터(2011년), 보바스기념병원이 두바이보건청 산하 재활병원(2012년)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서울대병원이 왕립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VPS 건강검진센터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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