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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착한신고 캠페인 시작
간호사 등 신고의무자 대표 ‘국민홍보대사’로 위촉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4-09-23 오후 17:36:50
2014 아동학대 착한신고 캠페인 선포식이 9월 16일 열렸다. 선포식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굿네이버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이 공동 주관했다.

아동학대 착한신고 캠페인은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며,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18개 단체에서 참여한다.

복지부는 민간단체와 함께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 아동학대는 범죄행위이며 국민 모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내용을 교육하고 알리게 된다. 또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협력해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활성화시키고,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내용과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날 선포식에서 간호사를 비롯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대표들이 `아동학대 착한신고 국민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신의진 국회의원(의사)과 방지은 간호사(고대 구로병원),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등이 국민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어 결의문이 낭독됐다. 결의문에는 신고의무자인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활동 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겠으며, 피해아동과 가족의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새로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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