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가정간호 보험수가 인상
'기본방문료' 종별가산율 적용 … 방문횟수 만큼 수가 청구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4-08-26 오전 10:46:35
의료기관 가정간호 건강보험수가 중 기본방문료에 대해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고 있다.
기본방문료 산정기준도 기존 1일 1회에서 방문하는 횟수만큼 보험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같은 내용은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명시됐다. 개정된 고시는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대한간호협회와 가정간호사회는 가정간호수가를 현실화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보험수가와 관련해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별가산율 적용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에 대해 그동안은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개정된 고시에 따라 종별가산율이 적용되고 있다.
가산율이 적용된 기본방문료 수가(상대가치점수)는 상급종합병원 4만3790원(636.54점), 종합병원 4만2090원(611.83점), 병원·요양병원 등 4만440원(587.72점), 의원 4만690원(563.62점), 한의원 4만1930원(563.62점)이다.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종별환산지수를 곱해 산정된다.
△소아 및 노인 가산 = 개정된 고시에서는 만8세 미만의 소아 또는 만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선 기본방문료 수가의 30%를 가산해준다.
휴일 및 야간방문에 대해 기본방문료 수가의 50%를 가산해주고 있는 기존 규정은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방문횟수 만큼 수가 청구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보험수가 적용기준이 기존 1일당에서 `방문당'으로 변경됐다.
즉 1일 1회 방문에 대해서만 보험수가를 청구할 수 있었던 것에서 방문하는 횟수 만큼 청구가 가능하도록 바뀐 것이다.
또한 보험수가가 적용되는 가정간호 횟수가 연간 96회로 제한돼 있던 기존 규정이 삭제됐다. 따라서 방문횟수에 제한 없이 모두 보험수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가정간호수가는 기본방문료, 처치 및 행위료(재료비), 교통비로 구성돼 있다. 교통비는 방문 당 7450원 정액이며, 전액 환자본인부담이다. 기본방문료와 처치 및 행위료(재료비)는 20%가 환자본인부담이다.
기본방문료 산정기준도 기존 1일 1회에서 방문하는 횟수만큼 보험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같은 내용은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명시됐다. 개정된 고시는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대한간호협회와 가정간호사회는 가정간호수가를 현실화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보험수가와 관련해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별가산율 적용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에 대해 그동안은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개정된 고시에 따라 종별가산율이 적용되고 있다.
가산율이 적용된 기본방문료 수가(상대가치점수)는 상급종합병원 4만3790원(636.54점), 종합병원 4만2090원(611.83점), 병원·요양병원 등 4만440원(587.72점), 의원 4만690원(563.62점), 한의원 4만1930원(563.62점)이다.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종별환산지수를 곱해 산정된다.
△소아 및 노인 가산 = 개정된 고시에서는 만8세 미만의 소아 또는 만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선 기본방문료 수가의 30%를 가산해준다.
휴일 및 야간방문에 대해 기본방문료 수가의 50%를 가산해주고 있는 기존 규정은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방문횟수 만큼 수가 청구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보험수가 적용기준이 기존 1일당에서 `방문당'으로 변경됐다.
즉 1일 1회 방문에 대해서만 보험수가를 청구할 수 있었던 것에서 방문하는 횟수 만큼 청구가 가능하도록 바뀐 것이다.
또한 보험수가가 적용되는 가정간호 횟수가 연간 96회로 제한돼 있던 기존 규정이 삭제됐다. 따라서 방문횟수에 제한 없이 모두 보험수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가정간호수가는 기본방문료, 처치 및 행위료(재료비), 교통비로 구성돼 있다. 교통비는 방문 당 7450원 정액이며, 전액 환자본인부담이다. 기본방문료와 처치 및 행위료(재료비)는 20%가 환자본인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