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 ‘방문간호서비스’ 시작
서비스 개시 30일 이내 ‘방문간호 4회 이상 이용 의무화’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4-03-04 오후 12:49:20

◇간협 실시 ‘치매전담간호사교육’ 수료한 방문간호사들 활약
◇복지부, 시범사업 거쳐 올해 7월부터 도입
경증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치매특별등급’(가칭) 2차 시범사업에 방문간호서비스가 포함됐다.
전국 3개 지역에서 ‘치매적합 방문간호서비스(치매관리형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대상자들은 서비스 개시부터 30일 이내에 치매적합 방문간호서비스를 4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종대)은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을 서울 노원구, 대구 달서구, 경기 남양주시, 전북 익산시, 경남 거창군, 충남 부여군 등 6개 지역에서 올해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자가 대상이다.
방문간호서비스는 대구 달서구, 경기 남양주시, 충남 부여군 등 3개 지역에서 2월 18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방문간호기관은 대한간호협회에서 실시한 '치매전담간호사교육' 수료자가 직접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중에서 선정됐다.
3개 지역에 거주하는 시범사업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서 요양문제(고혈압·고혈당·관절구축·욕창·통증·배뇨장애 등)가 1개 이상 확인됐을 때 반드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치매적합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치매적합 방문간호서비스는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4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이후 이용 주기와 횟수는 보호자와 협의에 의해 조정하게 된다. 명시된 치매적합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다.
방문간호사는 대상자의 문제심리행동 증상 사정, 가족간호법 교육과 상담, 치매 투약관리 및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치매 위험요인(고혈압·고혈당·고지혈 등) 관리, 요양문제 확인과 직접간호 제공, 가족간호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치매특별등급(가칭) 시범사업 참여 방문간호사 발대식’을 지난 1월 28일 KNA연수원에서 가졌다.
시범사업에서 치매적합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지역 방문간호사들이 참석해 방문간호 시범사업의 의의, 요구도 조사지 작성방법 및 간호계획 수립, 방문간호 표준업무, 기록지 작성방법 등을 재점검했다.
간호협회는 “치매적합 방문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매특별등급’은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국 6개 지역에서 1차 시범사업이 2013년 9∼12월 실시됐으며, 2차 시범사업이 올해 6월까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을 본격 도입해 경증치매환자 5만명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