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절차 진행 예정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10-15 오후 17:27:31
보건복지부는 의료인(간호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이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결과 등에 대해 신고하는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대상자 중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면허효력 정지 사전안내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면허 미신고자 약 13만명 중 1차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2800명에 대해 면허 미신고 행정처분 의견서를 제출받았습니다.
2차로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간호사에 대해서도 면허 미신고 행정처분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에서 미신고자는 빠른 시간 내에 면허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고 면허정지 시 의료행위를 할 경우 면허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단, 의견제출 기간 중이나 면허효력 정지 이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면허 효력정지 처분절차가 중단되거나, 면허 효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도 향후 의료현장에 재취업의사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 유예신청 후 면허신고를 해 면허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호사 면허신고는 KNA면허신고센터(http://lic.koreanurse.or.kr)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1644-1755'로 문의.
KNA면허신고센터 콜센터 1644-1755
대상자 중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면허효력 정지 사전안내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면허 미신고자 약 13만명 중 1차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2800명에 대해 면허 미신고 행정처분 의견서를 제출받았습니다.
2차로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간호사에 대해서도 면허 미신고 행정처분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에서 미신고자는 빠른 시간 내에 면허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고 면허정지 시 의료행위를 할 경우 면허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단, 의견제출 기간 중이나 면허효력 정지 이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면허 효력정지 처분절차가 중단되거나, 면허 효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도 향후 의료현장에 재취업의사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 유예신청 후 면허신고를 해 면허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호사 면허신고는 KNA면허신고센터(http://lic.koreanurse.or.kr)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1644-175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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