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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 어르신 위한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9-03 오후 15:39:10
`치매특별등급'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 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종대)은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9월 1일부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유형별 2곳씩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 대구 달서구, 경기 남양주시, 전북 익산시, 경남 거창군, 충남 부여군에서 시범사업이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자는 시범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자(등급외 A 판정자)에 한한다.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후, 시범사업 지역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서(의사진단서 첨부)를 9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단으로부터 대상자 적격이 확인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재가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치매 악화예방을 위해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사업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의료수급권자 등 감경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은 7.5%이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된다. 월 급여한도액은 70만8800원으로 3등급의 8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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