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신고기간 놓친 간호사 지금 바로 면허신고 하세요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8-28 오전 08:43:27
일괄 면허신고 대상자 중 신고를 완료한 간호사는 18만3837명이다. 미신고 간호사는 약 11만명으로 대부분 유휴인력으로 추정된다.(2013년 8월 25일 기준)
미신고 간호사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1차 행정처분 절차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순차적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빠른 시일 내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직 면허신고를 하지 못한 간호사들은 지금 바로 신고접수를 하면 된다.
이때 2011년 및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또는 면제 및 유예) 여부가 확인돼야 면허신고 절차가 진행된다.
면허신고는 'KNA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lic.koreanurse.or.kr)에서 하면 된다.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koreanurse.or.kr) 메인화면에서도 바로 접속할 수 있다.
2012년 4월 2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들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 1일∼12월 31일 신고하면 된다.
<KNA 면허신고센터 콜센터 1644-1755>
미신고 간호사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1차 행정처분 절차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순차적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빠른 시일 내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직 면허신고를 하지 못한 간호사들은 지금 바로 신고접수를 하면 된다.
이때 2011년 및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또는 면제 및 유예) 여부가 확인돼야 면허신고 절차가 진행된다.
면허신고는 'KNA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lic.koreanurse.or.kr)에서 하면 된다.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koreanurse.or.kr) 메인화면에서도 바로 접속할 수 있다.
2012년 4월 2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들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 1일∼12월 31일 신고하면 된다.
<KNA 면허신고센터 콜센터 1644-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