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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확대 7월부터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6-04 오전 11:01:32
경증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들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완화됐다. 현행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낮아진 것이다. 이로써 경증 치매로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간헐적인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약해진 경우 등이 완화된 장기요양 3등급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인정점수에 미달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조치다. 앞으로 2만3000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이중 치매질환자는 약 1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된 법에는 등급판정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노인들과 가족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장기요양보험 1등급의 경우, 연속해 2회 이상 1등급 판정을 받으면 유효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2등급과 3등급의 경우, 연속해 2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으면 유효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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