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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고령사회복지진흥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편집국] 박바른기자   brpark@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2-22 오후 18:30:22
고령사회에 필요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월 22일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의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기반이 없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보다 체계적으로 대비하고자 했다”고 개정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고령자 사회참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복지부는 이를 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개편해 보다 통합적인 시각에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노후준비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은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 평생교육 기회 제공 △여가·문화활동 및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 증진 업무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노인 권익증진 및 보호 △노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서비스 표준화 △인구고령화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마감일인 오는 4월 3일까지 민간단체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복지부 홈페이지(mw.go.kr) 법령정보란을 통해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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