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민간까지 확대
[편집국] 박바른기자 brpark@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2-13 오전 08:30:23
민간의료기관이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으며, 2월 2일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의 수행주체를 국·공립병원으로 한정하던 것을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며 “공공보건의료 수행주체를 기존 설립·소유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은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의료 취약지 지원을 위해 해당 지역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통해 어린이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 치료센터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전문진료분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의 수행주체를 국·공립병원으로 한정하던 것을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며 “공공보건의료 수행주체를 기존 설립·소유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은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의료 취약지 지원을 위해 해당 지역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통해 어린이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 치료센터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전문진료분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