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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
병원 11곳 포함 …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
[편집국] 박바른기자   brpark@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2-05 오후 12:55:53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이 최초로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61곳을 1월 30일 공표했다. 미이행 사업장의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 미이행 사유 등을 함께 공개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2012년 9월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수는 총 919곳이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919곳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683곳(74.3%), 미이행 사업장은 236곳(25.7%)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위탁보육 △보육수당 지급 등 3가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했다.

 미이행 사업장 중 161곳의 명단이 공개됐으며, 이 가운데 의료기관은 11곳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사업장이지만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75곳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중이거나 설치 대상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된다.

 명단 공표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장의 근로자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다.

 그 목적에 맞게 복지부는 앞으로 명단 공표 제도를 더욱 강력히 시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설치의무 이행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듬해 4월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명단 공표가 제도화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확대되고, 맞벌이 부모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표된 미이행 사업장 명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w.go.kr)에 6개월 이상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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