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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원 분만수가 가산제 시행
분만건수 따라 50∼200% 가산 적용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2-05 오후 12:48:16
조산원과 산부인과에 대해 자연분만건수에 따라 분만수가를 가산해주는 정책이 시행된다. 연간 분만건수가 200건 이하인 조산원과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된다.

 올해 3월 1일부터 1년 동안의 분만건수가 50건 이하인 경우 200%, 51∼100건인 경우 100%, 101∼200건인 경우 50%를 가산해준다. 분만수가 가산분은 내년에 일괄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분만이 이뤄지고 있는 조산원 등 727개 기관 중 268개 기관(36.9%)에서 분만수가를 가산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모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

 또한 만 35세 이상 산모가 자연분만할 경우 집중케어가 가능하도록 수가를 30% 가산해준다. 2월 15일부터 적용된다. 산모의 추가 부담은 없다. 2011년 기준 35세 이상 고령 산모는 8만4000명으로 전체 산모의 18%였다. 고령 산모는 2007년 6만4000명(13%), 2009년 6만8000명(15%)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분만수가 가산제도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1월 31일 열어 심의 의결한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건정심 회의에 참석해 조산원 수가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신생아와 응급의료 관련 수가 개선방안도 결정했다.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 최소한의 운영·유지가 가능하도록 기본입원료를 100% 인상키로 했다.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개설 확대 및 치료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우리나라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수는 1444병상(2012년 10월 기준)으로 필요한 병상인 1979병상보다 약 500병상이 부족한 실정이다.

 응급의료관리료도 인상키로 했다. 응급실 환경 개선, 응급의료장비 확충,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응급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중앙·권역응급의료센터는 50%, 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는 30%가 인상된다.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선 평가를 기반으로 응급의료기금에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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